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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메시지 유형

2025.10.31 [FSS]기준일:2025103011 순번:0000000009 문자내URL:http://법원조회.kr 등록일시:2025-10-30 11:27:23 추출문자: 중요 문서 무단 반출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출력본은 모니터링 됩니다. 사건번호: 2025 조사 4398 호 검찰 PROSECUTION SERVICE 사건번호 : 제 2025조사 4398 호 접 수 인: 박민희 [TEL_NO] 안건담당: 합동수사본부 특별수사팀 접수일자: 2025년 4월 1일 밭행일련번호: [TEL_NO] 협조자법무관 : 박 석 삶의 급수: 특급 요지: 단속 접수인은 2025 조사 4398 호 특경법사건 김** 1심 형사사건을 조사하던 중 대포동장과 불법자 금을 세탁한 사기사건에 관련성이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였기때문에 위 사건과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금융 거래 추적수사·범죄수익혼수수사를 받음과 동시에 접수인은 계좌양도 혐의이거나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해명 해야 함. 1. 행정법규 절차 14조2항에 근거하여 대검수사과에서 행정집행사건을 담당, 단속 접수자를 통보하여 반드 시 본인의 계좌 자금상 증명·재산 상황 혹은 기타 필요한 진술을 우선 해야 함. 2. 본 사건(법률 제 6516호, 제 7336 호)돈세탁방지법사건, 접수인의 집행명령 시간에 기록된 모든 재산자료 (포함한 토지, 주택, 예금, 투자, 입금 밎 기타 소득) 및 재산상황을 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및 동병시행령 제 1조에 의거하여 행정재산으로 분류, 합법적인 재산임을 반드시 증명, 감독 받아야 함. 3. 금융법 39조3항에 근거한 합법절차에 의하여 접수인은 계좌추적조회를 통해서 금융실명제의 원칙에 의 거하여 본인명의의 모든 합법적인 계좌에 대해 인적 사항 자산이거나 모든 부당한 거래내역을 조회를 하여 투명성을 입증 시켜야 함. 4. 단속접수자는 집행명령이 발표된 시간(여상)내에 만일 본사건의 조사, 집행내용을 제3자에게 전하였을 경우(가족, 배우자, 직장동료, 지인 일체포함) 본처에서는 금융법 39조 17 항 따라서 즉시 본인 명의로 된 재 산자료(포함한 토지, 주택, 예금, 투자, 입금 및 기타 소득) 동결처리(압수수색) 하는 것입니다. 단속보호자는 다른 반대의견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5. 단속접수자는 수사진행과 동시에 휴대기기 검열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함 주무관 암소한 행정사무관 김 범현 합동수사본부 지검장 시행 합동수사본부-719 접수 입법정책관-317 검찰청총장 심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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