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명2024년 정보보호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동남권 지역특화산업(스마트오션·스마트시티·스마트공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 안전성 강화 및 지역 정보보호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 사업기간2024.4. ~ 2024.12.
  • 사업비총 800백만원 (6개과제 지원/민간부담금 별도)
중점 추진방향
  • 지역특화산업에 적용가능한 정보보호 新사업화 모델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
  • 지역내 정보보호산업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 성과 창출
지원분야
  • 집중형, 융합형 중 택1 (자유공모)
  
부산개발지원사업 지원분야 정보
구분(선택1) 집중형(선택2) 융합형
추진방향정보보호(정보보안·물리보안)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지역특화산업 분야 기존 제품 및 서비스와 정보보호 기술 융합
지원기간2024.6.1. ~ 2024.11.30. (6개월)
지원예산최대 200백만원(정부지원금)최대 100백만원(정부지원금)
지원규모2개 과제4개 과제
지원자격
컨소시엄 구성 자율
  • (단독수행 및 주관) 부산·울산 소재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 (참여) ICT 및 관련 서비스 분야 기업, 대학, 연구기관, 협회 등 최대 2개사까지 가능
※ 컨소시엄 구성 예시
  1. 주관기업 소재지 부산·울산 기업유형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사업화 역량을 보유한 ICT 전문기업 역할 과제 주도, 사업화, 기술개발, 마케팅, 인재확보 등 사업비구성 정부지원금 70%이상 집행
  2. 참여기업(최대 2개) 소재지 전국 기업유형 ICT 및 관련 서비스 분야 기업, 대학, 연구기관, 협회 등 역할 전문지식 제공, 기술개발연구, 인증·테스트, 전문인력 등 사업비구성 정부지원금 30%이하 집행

① 사업계획서 상 컨소시엄 각 주체별 명확한 과업내용 및 수행목표 제시

정보보호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내 중복지원 및 중복 참여 불가

지원자격 제외대상
  •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본 사업과 무관한 경우(사업연관성, 역할 등)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정부로부터 참여제한 조치중인 자(주관 및 참여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 기업의 부도나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연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주관/참여) 상태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