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기술사업화(R&BD)지원

  • 사업목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보호와 관련한 유망기술을 고도화하여 사업화, 기능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보보호 관련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기술사업화 원스톱 지원
  • 지원금액최대 2억원 이내(1건당) ※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고, 민간부담금의 10%이상 현금부담 필수이며, 나머지는 현물 부담 ※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별도 부담
  • 지원규모1건
  • 지원대상
    1. 정보보호산업으로 업종전환/추가를 희망하는 도내기업
    2. 정보보호산업으로 창업/전환한 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인 도내기업
    3. 2021년 4월 1일 이후 경남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 또는 확장한 정보보호산업 기업
    4.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상 남도에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 지사, 기업부설연구소)을 1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선정기준평가지표 기준 70점 이상 (평가위원회 실시)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 전 '선정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기간선정일로부터 ~ 2024.11.30.까지

정보보호 기술이전 사업화

  • 사업목적정보보호와 관련한 사업화가 되지 않은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 기능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보보호 관련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기술이전 및 사업화 원스톱 지원
  • 지원금액최대 1억원 이내(1건당) ※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고, 민간부담금의 10%이상 현금부담 필수이며, 나머지는 현물 부담 ※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별도 부담
  • 지원규모2건
  • 지원대상
    1. 정보보호산업으로 창업/전환한 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인 도내기업
    2. 정보보호산업으로 업종전환/추가를 희망하는 도내기업(공고일 기준 창업한지 2년이상)
  • 선정기준평가지표 기준 70점 이상 (평가위원회 실시)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 전 '선정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기간선정일로부터 ~ 2024.11.30.까지

스마트공장 보안 실증

  • 사업목적제조현장에 정보보호를 대표하는 스마트공장 보안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구축
  • 지원내용스마트공장 보안 모델 구현 및 실증 지원
  • 지원금액최대 1억원 이내(1건당) ※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고, 민간부담금의 10%이상 현금부담 필수이며, 나머지는 현물 부담 ※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별도 부담
  • 지원규모1건
  • 참여방법컨소시엄 필수(주관/수요/참여기관 구분, 2개이상으로 구성)
    • 주관기관

      IT/SW(정보보호)으로 창업/전환한지 공고일 기준 3년이상 된 도내기업 공고일 기준 경남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지 3년이상 된 IT/SW(정보보호) 기업
    • 수요기관

      경남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중이거나 완료한 기업 (협약서 및 구축확인서 제출)
    • 참여기관

      별도 요건 없음
    • 공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에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 지사, 기업부설연구소)을 1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선정기준평가지표 기준 70점 이상 (평가위원회 실시)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 전 '선정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기간선정일로부터 ~ 2024.11.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