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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기술사업화(R&BD)지원
사업목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보호와 관련한 유망기술을 고도화하여 사업화, 기능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보보호 관련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내용
기술사업화 원스톱 지원
지원금액
최대 2억원 이내(1건당)
※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고, 민간부담금의 10%이상 현금부담 필수이며, 나머지는 현물 부담
※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별도 부담
지원규모
1건
지원대상
정보보호산업으로 업종전환/추가를 희망하는 도내기업
정보보호산업으로 창업/전환한 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인 도내기업
2021년 4월 1일 이후 경남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 또는 확장한 정보보호산업 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상 남도에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 지사, 기업부설연구소)을 1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
선정기준
평가지표 기준 70점 이상 (평가위원회 실시)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 전 '선정제외'될 수 있음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 2024.11.30.까지
정보보호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목적
정보보호와 관련한 사업화가 되지 않은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 기능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보보호 관련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내용
기술이전 및 사업화 원스톱 지원
지원금액
최대 1억원 이내(1건당)
※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고, 민간부담금의 10%이상 현금부담 필수이며, 나머지는 현물 부담
※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별도 부담
지원규모
2건
지원대상
정보보호산업으로 창업/전환한 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인 도내기업
정보보호산업으로 업종전환/추가를 희망하는 도내기업(공고일 기준 창업한지 2년이상)
선정기준
평가지표 기준 70점 이상 (평가위원회 실시)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 전 '선정제외'될 수 있음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 2024.11.30.까지
스마트공장 보안 실증
사업목적
제조현장에 정보보호를 대표하는 스마트공장 보안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구축
지원내용
스마트공장 보안 모델 구현 및 실증 지원
지원금액
최대 1억원 이내(1건당)
※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고, 민간부담금의 10%이상 현금부담 필수이며, 나머지는 현물 부담
※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별도 부담
지원규모
1건
참여방법
컨소시엄 필수
(주관/수요/참여기관 구분, 2개이상으로 구성)
주관기관
IT/SW(정보보호)으로 창업/전환한지 공고일 기준 3년이상 된 도내기업
공고일 기준 경남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지 3년이상 된 IT/SW(정보보호) 기업
수요기관
경남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중이거나 완료한 기업 (협약서 및 구축확인서 제출)
참여기관
별도 요건 없음
공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에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 지사, 기업부설연구소)을 1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
선정기준
평가지표 기준 70점 이상 (평가위원회 실시)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 전 '선정제외'될 수 있음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 2024.11.30.까지